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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비, 저축, 상환 등에 대한 공제 항목이 확대되거나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잘 파악하여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4년부터 월세 세액공제의 혜택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연간 7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이제는 최대 1,5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율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되었으며, 주택 임차인의 세액 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주택을 1채 보유한 세대주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 추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신설되어,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축소: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축소됩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현금 사용을 늘리는 것이 절세에 유리해졌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공제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축 및 보험료 공제 확대: 실손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등도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출산·입양 세액공제: 출산 및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부모가 세액을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이 외에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 완화 등 다양한 변화가 적용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 제공되는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그리고 세수 증대와 관련된 여러 중요한 변화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증여세 개편: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체계가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지고, 상속세 자녀공제가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고액 자산의 상속 부담을 줄이고, 물가 상승과 자산 가격 변화에 따른 현실적인 조정으로 평가됩니다
- 조세 회피 방지: 2024년 개정안은 해외 자산 은닉 및 세금 회피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역외탈세 방지와 관련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고, 공정한 과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 세액 공제 및 세제 혜택 확대: 출산, 결혼, 양육과 관련된 세액 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출산 세액 공제는 첫째 자녀에 대해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강화되었으며, 결혼한 부부에게도 최대 100만 원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출산 장려와 결혼 장려를 위한 정책적 의도입니다.
- 부동산 관련 세제: 1세대 2주택자에게 적용되던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세액 공제도 연장되었습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변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대신, 법인세는 점진적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 법인세 세액 공제를 신설하여 기업의 소득 재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세수 감소를 감수하면서도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기업과 개인은 이를 통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동시에 효율적인 세금 회피 방지 조치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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